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나 경찰신고 등 적절한 조치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났더라도 실제 구호조치가 이뤄진 뒤였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나 경찰신고 등 적절한 조치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났더라도 실제 구호조치가
이뤄진 뒤였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하지 않고 집으로 가버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당시에는 주민신고로 피해자 구호조치가 이뤄진 후이므로
특가법상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11월 경남 합천에서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소형 화물트럭을 운전하다
트럭이 논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논에서 일하고 있던 박모(당시 54세)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자신도 부상해 후송되던 도중 그냥 귀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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