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에 중독돼 아이들까지 내팽개친 20대 아내가 이혼과 함께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인터넷 채팅에 중독돼 아이들까지 내팽개친 20대 아내가 이혼과 함께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A(29)씨는 아내 B(24)씨와 지난 99년 혼인해 두 딸을 낳고 순탄한
결혼생활을 하는 듯 했다.

그러나 작년 6월 A씨가 `집안에 갇혀있어 답답하다'는 아내를 위해 컴퓨터를
사주면서 비극은 시작됐다.

인터넷 채팅에 빠진 아내는 채팅상에서 만난 남자와 수시로 전화를 주고받으며 외도를 시작했고 A씨는 직장도 그만두고 처가 식구까지 동원해 아내를 설득했다.

그러나 B씨는 채팅한 남자를 찾아 가출, 딸이 의자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도 돌아오지 않았다.

일주일만에 귀가한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채팅을 끊는 듯했으나 다시
`채팅병'이 도져 급기야 PC방에 가기 위해 두 아이를 방에 가두고 외출하는 일이 벌어졌고,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홍이표 판사는 8일 A씨가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 B씨는 남편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인터넷 채팅에 빠져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고 채팅을 하기 위해 아이들을 내팽개쳐 원고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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