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도시계획시설의 10년이상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이 턱없이 부족해 큰 폭의 시설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주시가 도시계획시설의 10년이상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이 턱없이
부족해 큰 폭의 시설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도심속의 심각한 난개발이 우려돼 주요시설토지 매입재원의 국고지원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전주시의 지주보상제 실시 대상인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는
11월말 현재 17만여평으로 공시지가 기준 보상금만 5천200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당장에 매수를 원하는 토지만해도 4천800평에 115억원
규모지만 매입을 위한 보상금 마련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월말 현재 전국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 토지는 모두 4억여평으로 공시지가
200조원 규모이고 이중 10년 이상된 토지만 2억6천평으로 65%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전주시 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등 타시도들도 장기도시계획시설 토지의 매입자금 마련이 어려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만 기대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의 경우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수 예상가만 7조원, 부산 23조원
등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이어서 올한해동안 평균 30%정도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터다.

지주보상제 실시에 따라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 토지는 도시계획 집행, 계획시설
토지의 매수, 토지주의 건축허가 등 3가지 방법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게 행정당국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특단의 재정확충방안이 마련되지 않는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토지주들이 원하는 대로 건축허가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건축허가는 장래의 도심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들은 잘해야 도시계획시설 해제 지역에 3층이하의 단독주택 등의 제한 규정을 두는 정도가
전부다.

자치단체마다 도심의 난개발을 막기위해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당장의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선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시설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해제 및 건축허가지역을 신속히 처리해
사유재산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도심위주의 개발보다는 외곽지역 중심의 도시 개발정책도 시급하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