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들이 기업에 지급보증을 제공할 때담보물외에 백지어음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내년부터 은행들이 기업에 지급보증을 제공할 때담보물외에 백지어음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은행이 일방적으로 여신을 축소,정지할 수 없도록 사유가 명확해지는
대신, 은행들은 부실가능성이 높은 여신제공기업에게 부채비율 등을 정한 기간내 어느수준까지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특약을 맺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은행연합회가 심사청구한 은행여신관련
10개 부속약정서에 대한 표준약관 제.개정을 승인했다.

승인된 표준약관은 ▲기업여신 및 가계대출거래약정서 ▲기업 및 가계용 지급보증거래약정서 ▲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 표준약관은 그간 은행이 기업에 지급보증을 제공할 때 연대보증인이나 저당권을 설정하고도 백지어음을 추가요구하는
부당한 사례가 관행화됐다는 점을 감안,약관에서 백지어음 제공의무를 삭제했다.

또 지금까지 은행 재량으로 한도초과 지급보증이나 보증기간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고쳐, 보증의뢰인의 요구가 있어야 일시적 초과보증을 할 수 있도록하는 등 은행의 자의적 재량권행사를 제한했다.

한도거래.분할 기업여신의 여신축소.중지사유에 대해서도 '국가경제.금융사정의급격한
변동 또는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판단될 때'로 구체화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감액.정지를 해소토록 명문화했다.

대신 새 약관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워크아웃, 사적화의가 진행중인 기업처럼
부실채권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은행이 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등 경영지표상 목표를 특약을 통해 부과하는 '상환자력 유지의무'를 신설,
여신조건의 일부로간주키로 했다.

한편, 새 약관은 여신.대출거래 약정서상 인지세나 저당권설정비용 등을 고객이일방적으로
부담해온 점을 고쳐, 고객과 은행이 계약을 통해 일방부담 혹은 공동부담여부를 계약을 통해 결정토록 했다.

아울러 채무자는 물론, 보증인, 저당권설정자 등에 대해서도 은행이 약정서를교부토록
하고 변제기일이 되거나 특정사유에 따른 만기전 상환(기한이익상실)시 보증인이 채무자의 은행에 있는 예금 등 채권을 통한 상계권행사를 허용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여신약관에 이어 부속약관이 개정돼 은행과 고객이
좀 더평등한 지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새 약관은 은행외 보험,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여신거래에서도 사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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