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동향보고










진안군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민원실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이 같은 군의 방침은 군민들이 경제적 사정이나 변호사제도를 잘 알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무료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법률적 고충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무료법률상담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되며 상담장소는
진안군청 민원실에서 이뤄진다.

상담은 신청자와 상담변호사간에 1대1 직접 상담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1월에서 6월까지는
전봉호 변호사가,  7월~12월까지는 장진호 변호사가 상담을 맡는다.

지난달 상담실을 찾은 주민 황모씨(43·진안군 상전면)는 “군민들의
경우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 게 사실이다며 군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법률적인 고충을 겪고있는 주민들은 주저하지 말고 무료법률상담실을 방문,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기 바란다”며 “지난해와는 달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청방법은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수시 신청(430-2213)할
수 있다.

/진안=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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