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순창군은 여성 농업인이 영농철 출산으로 농작업을 일시 중단해야 할 경우 영농을 대신하여 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300평 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 또는 출산을 앞둔 여성 농업인 이어야 한다.

농가도우미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30일간 이용할 수 있으며 1일 2만1천600원씩 30일 기준 64만8 천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도우미 신청은 출산(예정)농가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와 농가도우미 이용계약서,
출산(예정) 증빙서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영농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농가도우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며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영농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대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년도에는 18명이 신청, 농가도우미를 통해 영농철 농작업을 대신 해줌으로써
농업생산성 제고와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순창=권진기자 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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