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여성농업인이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 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해 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군산시는 여성농업인이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 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해 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영농 중단 방지로 농업 생산성 제고와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1일 8시간(2만7천원) 기준 30일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중 해당 농가에서 거주지 읍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180일중 농가에서 필요한 시기에 30일간만 혜택이
주어진다.

/군산=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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