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개방계획서를 WTO에 제출을 앞두고 교육 및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 계획서 왜 반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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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자존심을 지키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 시한에 몰린 교육시장개방 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교육사회단체들이 내건 한목소리다.

전북지역에 산재한 교육사회단체들은 왜 ‘개방반대’ 한목소리는 개방계획서 마감 시한 3월 말일이
임박한 가운데 교육계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되었고, 또한 정부가 교육공무원법과
산업교육진흥법 등 5개 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교육시장 개방에 한몫을 보태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개방이 국내 교육에 미치는 영향=교육 및 시민단체는 외국의 기업형
학교가 국내에 진출할 경우 외국 사학이 난립하게 되고 공교육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높은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일부 계층만이 외국대학과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위치에 따라 교육이 달라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교육개방은 교육을 갈수록 시장화하고 국가의 역할을 시장이
대신함에 따라 공·사교육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점도 문제다.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인학교, 사립대학도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돈벌이가 목적인 기업으로 변모된다는 것이다.

외국인학교는 한해 교육비만 1,000만원이 넘어서고 사립학교의 교육비도 등록금 투쟁과 국가의 최소한의 규제로 폭등하지 않지만 기업형 학교는 이런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등록금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교육주권의 상실과 지적 식민지 우려=개방계획서의 구속력은 법적인 것이어서
정부가 부당하게 교육시장에 개입하거나 외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곧바로 WTO의 규제를 받게 된다.

외국인교사와 외국학교,
외국 교육과정이 국내 학교로 들어설 경우 한국 자체적인 지식과 문화의 생산력도 뒤떨어질 것이라는 교육, 시민단체의 분석이다.

여기에다 한국 상황과 상관없는 외국의 교육과정과 외국인
교사가 교육을 담당한다면 교육의 정체성은 심각한 위기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교육개방 외국의 반응=한국과 대조적으로 유럽
등 전세계 고등교육관련 5,500개 단체는 교육개방협상을 거부하자고 선언했다.

실제 지난 2001년
9월, 캐나다와 미국, 유럽의 고등교육관련 5,500개 단체는 “고등교육은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지 상품이 아니다”면서 공적 권한을 다해야 할 고등교육의 관리는 국가의 손에 있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연호 전북농민연맹 의장은 “WTO 농업개방으로 농업이 망해가는 마당에 기업의
이윤추구 논리에 교육까지 개방된다면 교육이 망하는 것도 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항근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자본의 이윤추구를 맞바꿀 수 없는 일”이며 “교육개방보다 먼저 교육의 공공성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복산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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