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 실거래 값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필요할 경우 기존 양도세율(9~36%)에 최고 15%포인트까지
탄력세율이 덧붙여 진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 실거래 값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필요할 경우 기존 양도세율(9~36%)에
최고 15%포인트까지 탄력세율이 덧붙여 진다. 이에 따라 양도세는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 보다 최고 51%까지 올라 갈 수 있다. 기준시가가
보통 실거래가의 70~80%인 점을 감안하면 양도세는 약 30~80%가량 오르는 셈이다.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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