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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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된 이후, 급전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사용했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부업 법 시행 후 최고금리를 제한하는 등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정부는 사채업 양성화를 위해 서민들의 금융수요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흡수하고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에 대부업 법을 제정, 지난 1월 27일까지 각 시·도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대부업자를 비롯  상당수 대부업자가
등록을 함으로써 서민금융 이용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만일 대부업 등록요건에 해당되는 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연간66%를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불법적으로 채권 추심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대부업 법에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라고 돼 있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처벌대상 입니다. 아직도 아주 높은 고금리를 받는 대부업자가 있으면 이자를 낸 영수증, 해당 대부계약서 등을 잘
챙겨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대부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위법 행위를 하게 되면 고객이 피해를 입게 되고 피해자가 그 내용을
신고하면 대부업자는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등록요건이 되는 대부업자는 가능한 한 모두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들도 대출 받을 때 등록업체 여부를 꼭 확인해야 고금리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미등록업체로부터 고금리 및 불법채권 추심행위 등으로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이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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