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앞으로 채석ㆍ채광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키로 했다










산림청은 앞으로 채석ㆍ채광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키로 했다.

산림청은 최근 채석ㆍ채광 과정에서
재해발생 및 경관 저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자격ㆍ능력 등에 대한 정밀
조사.검토 후 사업을 허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채석ㆍ채광 허가 시 산림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한 저촉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채석허가 시 제한사항 등을 정밀 감독키로 했다.

또 석재의 매장량, 석질 등 채석 타당성 기준을 높이고 사업중인 지역이라도 재해위험
등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밖에 채석ㆍ채광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복구 완료한 지역을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착수, 필요에 따라 보완복구 및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법이 강화됨에 따라 무차별하게 진행되던 채석ㆍ채광작업에 제동이 걸려 복구작업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공사 후 방치되던
자연훼손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완수기자 kw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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