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농업연수사업 사전 설명회 개최










전북농협은 농업경영체의 인력난을 완화키 위해 올해 도입된 외국인 농업연수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13일 농협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 제도는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농업경영체에서 일정기간 연수토록 함으로써 농업경영체는 인력난 완화를, 농업연수생은 기술습득과 함께 소득을 높여주고
국가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사업이다.
외국연수생 도입규모는 국내 체류기준으로 5천명이며 체류기간은 최장 3년(연수생 신분 1년+연수취업자 신분 2년)이다.
연수업체는 일정 규모이상 경영하는 농업경영체로 연수생이 생활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납세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업체여야 한다.
연수생 배정한도는 영농규모별로 다르나 많게는 10명까지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연수업체 추천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농협 시·군지부에 방문·접수하고 교부증을 받아야 한다.
연수업체의 선정은 4월중에 이뤄지며 농협지역본부, 시군지부에 통보하고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에 명단을 게시한다.
한편 이번 사전 설명회에는 도내 86개 농업경영체가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 농업경영체는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황승훈기자 hsh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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