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 위조 토지사기 잇따라










인감증 위조 토지사기 잇따라

인감증명 위조 잇따라

동산동이어 풍남동 직인 위조, 30억원 땅 편취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토지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사무소가 발급한 것처럼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통해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저수지(소유자 불명)가 특정인에게 넘어간 사기사건(본보 2월6일자
15면)에 이어 이번에는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사무소에서 발급된 것으로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이용한 토지사기가 또다시 발생했다.

위조된 인감증명서는 지난 6일 풍남동사무소가 발급한 것처럼 위조된 장모씨(55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으로 자신의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안 장씨가 지난 13일 풍남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조사실이 드러났다.

위조된 장씨의 인감은 장씨가 소유하고 있는 정읍시 상동
일원의 대지와 밭 등 모두 11건 7천517㎡의 토지(시가 30억원)가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이모씨에게 허위 매매 되는데 사용됐다.

동사무소측의 확인결과 위조된 인감증명은 지난 6일 풍남동사무소에서 발급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직인이 정교하게 위조된 것은 물론 접수자의 도장과 인감대장에 기록된 장씨의
전입일자 역시 모두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자신의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사실을 부동산
매매에 따른 법원의 확인서 송달 때 알았으며 14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장모 변호사는 “이런 경우 장씨는 매수자와 법무사 등을 상대로 민ㆍ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등의 민사재판 절차를 거치면  토지 환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북부경찰서는 동산동사무소에서 발급된 것으로 위조된
인감증명을 통해 삼천동 저수지를 편취한 인감증명 위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백종순기자
cawhite@ 정읍=오세정기자 o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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