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주환경관리청의 (유)대운산업개발 토석 채취 ‘불허’ 환영











최근 군산지역 석산개발업체들이 신규(연장)허가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민들과 시민환경단체들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에 위치한 토석 채취업체인 D산업개발은
지난 94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연장허가를 받아 오는 2005년 1월까지 나포면 서포리, 신성리 일대 9만7천522㎡의 토석 채취를 하고 있으나
허가 면적이 바닥을 보이자 최근 또 다시 8만1천327㎡ 규모의 신규 확장 허가를 받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그러나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은 지난달 27일 D산업개발의 토석 채취허가 신청에 대해
사전환경성 검토 내용을 문제 삼아 불가하다는 입장을 군산시에 전달했다.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은 지난해 D산업개발이 허가신청 당시 주변 환경영향을 고려, 추가
토석채취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사업주가 이 같은 협약을 깨고 신규 허가신청을 하고 있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군산시도 허가면적이 10만㎥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관련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주민설명회 등을 거쳤지만 허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D산업의 경우 그 동안 개발과정에서 폭파와 운반작업 등에 따른 소음과
진동 등 각종 불만의 목소리가 일대 주민들로부터 쏟아지고 있으며, 특히 94년 첫 개발 허가 당시 주변 환경을 고려해 연장 허가는 어렵다는 조건부
허가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채석허가 기간이 올 12월말로 끝나는 S산업의 경우도 현재 허가면적의
95%정도를 채석한 상태로 최근 연장허가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해 9월 허가구역을 초과 채석해 전북도의 감사지적과 관계공무원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하기도 해 연장허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로 인해 건설관련업체들이 토석 확보에 비상이 걸렸으며, 내년 3월 완공목표로
추진 중인 군장신항만 북방파제 축조공사 역시 토석부족으로 공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허가기관인 군산시 역시 지역개발을 위해 토석이 필요하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 여론과 환경파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연장허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한편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25일 D산업에 대한 전주환경관리청의 불허방침을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하고 군산시의 불가 입장을 끝까지 고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군산=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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