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전주북부경찰서 금암2동 파출소 경관피살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씨 등 2명이 특수절도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에
따라 피살사건이 자칫 장기 미제화 되지 않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전주북부경찰서 금암2동 파출소 경관피살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씨
등 2명이 특수절도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에 따라 피살사건이 자칫 장기미제로 남을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들 용의자들이 피살사건 진범임을 확언하고 있지만 구체적 물증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여서 살인혐의
추가기소 가능성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전주지방법원은 26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1)와 조모씨(21) 등
2명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도죄는 인정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암2파출소 경관 살해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지난 1월부터 수사를 받아왔지만
경찰수사 발표와 달리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도 없어 검찰은 특수절도혐의만 적용해 기소했었다.

백경사의 총기를 탈취해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김씨(22)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가 아닌 절도혐의로 군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1월 조씨(21)등 3명에 대해 절도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다 피살사건에 대한 자백을 받아 이들을 경관피살사건 용의자로 발표한 이후 건지산 부근 등에 대한 총기 수색작업 등을 벌여왔다.

그러나 용의자들은 자백을 번복함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결정적인 물증인 총기를
찾지 못한 채 지난달 수사본부 규모를 대폭 줄여 전담반체제로 전환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살인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를 못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들 용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경관 피살사건과는 별건으로 진행된 것인 만큼 이와는 별도로 보강수사를
벌여 살인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용의자 3명의 구체적인 진술이 일치하는데다 이들의 진술이 수사팀의 예상을
넘어설 정도로 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이들이 범인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특수절도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지만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와는 관련이 없는 만큼 계속 수사를 벌여나갈 것이다"며 "용의자들에 대한 주변인물 수사 등 수사기법을 전환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살인혐의 송치는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구체적 물증없이 이들의 진술과 정황만으로 살인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용의자들에 대한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조사중인 대통령직속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용의자들의 주장대로
나올 경우 사건은 원점에서 다시 수사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재범기자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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