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최근 도내에서 그린벨트 완화조치와 각종 개발분위기에 편승한 농지 불법전용행위가 만연하자 법원에 해당자의 처벌 강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농림부가 최근 도내에서 그린벨트 완화조치와 각종 개발분위기에 편승한 농지 불법전용행위가 만연하자 법원에 해당자의
처벌 강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26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209건에 44만 7,000㎡의 농지불법
전용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70건은 고발, 132건은 원상복구명령, 7건은 성실경작지시 등이 내려졌다.

이같은 농지불법전용행위는 지난 2000년 141건에 24.1ha, 2001년
140건에 32.1ha, 2002년 209건에 44.7ha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농지불법전용이 성행하는 원인으로 개발이익에 비해 불법전용에 따른
처벌이 미약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

때문에 농림부는 지난 8일 대법원에 “농지불법전용자에 대해 단순 경제사범이 아닌
농토자원 파괴사범으로 간주해 실형이나 법정중형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대법원은 이를 전국 법원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농지불법전용자에 대한 양형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농지불법전용을 막기위해 4∼5월사이 특별교차단속과 10월~11월 사이에는
도 주관의 시·군별 교차단속이 이뤄질 전망이고 불법행위 신고자에게는 건당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된다.

/김재범기자 kjb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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