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조례제정 이슈 (










학교급식조례제정 이슈

 

우리 농산물만을 사용하자는 취지의 학교급식조례(가칭) 제정을 놓고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회가 조례 제정을 강행키로 해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전북도의회가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할 경우 교육청의 대응 여부는 물론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미칠 파급이 어느정도일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조례제정이 이뤄진다면 전국 최초이고 우리농산물의 학교급식 정착 등 그 의의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 같은 조례제정이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협상진행 중인 WTO협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 지
지켜볼 일이다.

전국 시·도의회 등지에서는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놓고 지난해부터 집행부와 갈등을 겪었으나 WTO 협정 위반
여부 문제로 막상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시·도는 전혀
없었다.

국회 또한 지난해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만을 사용하자는 취지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의원 발의로  개정 추진중이나 GATT 제3조 등에 따라 소극적이어서 개정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이충국)가 우리농수산업의 보호는 물론 학교급식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며 전문위원실에 관련 자료 검토를 지시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본 보 3월 26일자 보도)

이밖에 지난 26일 도정질문에 나선 김영근 산업경제위원장이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할 의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문용주 교육감에게 ‘미국교육감이냐’고 질책하는 소동이 빚어지는 등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학교급식조례의 골자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 도모 및 국민식생활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업의 보호 및 전통식생활 보전을 위해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해 도내 농산물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도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생산량이 모자란 경우 또는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 국산 농산물을 사용해야 하며 성장기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비 중 식품비 부분을 일정 부분까지 지원함은 물론 생산품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우리 농산물의 공급을 위해 국산 농산물을 판매하는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의 학교급식제도

(2001년 정책연구과제 학교급식운영실태분석및발전방안에 관한연구- 김숙희)

1930년 대공황기에 미국 정부는 농업공황으로 인한 농가의 파산을 막고자 잉여농산물을 처분하기 위해 농무성
주관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면서 자국산 농산물만을 사용하는 학교급식으로 자리잡았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을 위한 장병 선발 신체검사에서 많은 청년들이 식생활의 문제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성장기 어린이가 적어도
하루에 한끼는 충분히 먹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1946년 학교급식법(NSLA)을 제정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법 제정 이후에도 미국은 몇 차례 법을 개정해 가면서 자국산 농산물의 가격 지지와 잉여농산물의 효율적인 처분의 장으로 활용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현금을 보조 또는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축산업의 보호차원에서 우유급식제도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이 학교급식제도로 학생들에게 적절한 영양을 공급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산 농산물의 수급안전의 장치로 활용하면서 농업을 보호하고 있다.
실제 2천7백여만명에 이르고 있는 미국 학교급식식수인원은 농산물의 거대한 소비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같은 자국산 농산물의 대량소비처를 확보한 미국은 농무성이 직접 농산물을 구입해 학교에 현물로 공급하고 있으며 과잉생산된 농산물을 보너스 물자로
공급하는 등 생산자 보호는 물론 가격 지원을 하고 있다. /김영묵기자 m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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