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박근배 학교급식담당 사무관










도교육청 박근배 학교급식담당 사무관 (사진 직접 전해주겠음)

 

 

“학교급식조례가 없는 현 상황에서도 도내 학교급식에서는 우리 농산물 중심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등 우리 농수산업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박근배 학교급식담당 사무관은 “우리 농산물만을 사용하자는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나서지
않은 것은 우리 농산물의 보호나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에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중앙정부(외교통상부)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라”고
선뜻 나서지 않는 이유를 조심스럽게 밝힌다.

박 사무관은 또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우리 농산물만을 사용하자는 취지의 학교급식법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지난해 제출돼 심의 중에 있다”며 “국회의 처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우리 농산물 또는 친환경 농산물만을 학교급식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 수입이 불가피한 식품이나 인상된 식품비에 대한 보전 방법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면 조례는 제정 된다고 해도 시행이  어려워 질 것이다”며 “국회의
법 개정 여부를 지켜본 뒤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사무관은 “조례 제정권이 있는 의회가 제정을 강행할 경우 조례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사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