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공사 발주 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됐다










내년부터 건설공사 발주 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됐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건설업자의 건설공사대장을 온라인망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 관리하는 ‘건설공사정보 전자통보
및 관리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공동도급 현황,
기성율, 공사진척현황, 대금수령현황 등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실시공이나 공사지체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관리대상 건설공사는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이며
오는 2004년부터는 1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로 범위가 확대된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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