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팔아 빚 갚고, 팔은농지 농사지어 다시살수 있다」 “한국농촌공사, 경영위기 부채농가 구제” 시행














한국농촌공사 전북본부는(본부장 정병노)는 부채농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신규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이 지난달 3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5월부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농가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현행 농가부채대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농가가 일시적 위기로부터
벗어나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그 동안 수 차례 기간연장, 이자율 인하 등 농가부채경감대책을
추진했으나 부채규모 축소 등을 통한 농가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한계가 있고, 연체로 담보 농지가 법원경매에서
정상가보다 훨씬 낮은 67% 수준으로 낙찰돼 재산상 손실과 생산수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업재해 또는 연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자기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고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은행에 매도 및 임차 신청을 하면 된다.

농지은행은 신청 농가의 경영위기 정도, 회생가능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한국농촌공사 시․군 지사 별로 농업인, 농업인 단체, 공무원, 공사 직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설치된 농지은행심의회에서 적격성을 검증 한 뒤 매입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는 당해 농가에 5년간 임대하며, 희망하는 경우 경영평가를 거쳐 3년 범위 내에서 임대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해당농지 매입 시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격산정의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연간 임대료는 당해 농지 매입가격의 1%를 납부토록 정했다.

또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한 뒤 임차 중에 있는 농가는 그 임대기간 중에 언제든지 매각농지 전부를 되살(환매)수 있게 된다.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환매권자)이 해당 농지를 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농지은행에 자기가 매도한 농지전부의 환매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환매가격은 매입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감정평가 가격이 적용된다.

아울러,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농가가 환매대금을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울 때는 환매가격의 40%를 환매 당시 납부하고, 잔액은 3년 범위 내 에서 3회 이내로 분할해 납부하는 환매대금의 분할납입도
허용해 농가의 환매를 적극 지원한다.

환매권자가 임대기간 만료 시까지 환매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업농
등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장기 임대해 줄 계획이다.

한국농촌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부채상환능력을 상실, 고율의 연체이자에 시달리던 농가는 낮은 수준의 임대료만 지급하게
되므로 경영부담이 훨씬 줄고, 담보농지의 경매로 인해 생산수단을 잃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당해
농지를 계속 활용케 되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황승훈기자
hsh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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