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있는 도내 전문건설업계를 보호하고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있다














중소기업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계를
보호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하루 8만원으로 돼
있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9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계는 정부가 지난 2002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하루 6만원으로 소득공제액을 올렸으나 그때 이후로 시중 노임단가가 8.8% 상승해
다시 한번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전문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
건설 등 면세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가 시공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부가세를 공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국가계약법’시행규칙에는 발주 기관이 국민주택 등 면세공사의 자재비에 대한 부가세를 공사예정가격 산정 때 계상토록 하고 있어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부가가치세 부분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발주기관에서 이를 계상치 않는 경우가 있는데다 민간공사는 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세 가운데 사업소세의 ‘종업원 할 세율’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건설업계는 현재 하도급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이
전체 공사비의 33%에 달할 정도로 일용근로자의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사업주인 시공 참여자들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이들 소속 일용근로자까지 하도급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 간주돼 중소기업인 하도급사업주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사업소세
종업원 할 세율을 현행 급여총액의 0.5%에서 0.25%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내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건설경기 장기침체로 전문건설업계의 경영이 최근 극도로 악화된 상태”라며 “정부는 말로만 상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완수기자 kwsoo@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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