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벌금 400만원>
<위장결혼 벌금 400만원>
전주지법 형사 4단독 김동완 판사는 4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 4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준 이모피고인(42 여)에 대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피고는 지난 2004년 10월경 익산시청에서 중국에 사는 상피고인 이모씨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케 하기 위해 4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허위 결혼신고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강모기자 kangmo518@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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