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김완주]











[유성엽 김완주]

열린우리당 김완주
도지사 후보에 대한 ‘공천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 법원은 내주 초 ‘결심’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남부지법은 4일 김완주 후보 측과 소를 제기한 유성엽 예비후보 측을 불러 50여분간 양측 진술을 들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심리에서 재산 신고 의혹에 대해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해명했으며 유 후보 측은 김 후보의 재산 신고가 당헌당규 위반 및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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