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이 민원처리에 따른 비용부담과 절차 증가로 민원불편 초래는 물론 정부의 민원간소화 방침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이 민원처리에 따른 비용부담과 절차 증가로 민원불편 초래는 물론 정부의 민원간소화 방침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7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건축행위
사전 허가와 건축물 대장표시 관련 절차 증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된다.

이 같은 개정 건축법은 도시계획 외 지역 등 모든 지역에서 건축 행위 시 사전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건축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
설계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아 민원인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이는 현행 건축법이 도시계획 외 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60평 미만의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사전 건축허가나 신고없이 건축공사 완료후 건축물대장
기재신청만으로 가능했었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물대장표시 변경도 종전에는 신청과 동시에 현지확인을 거쳐 3단계로 간단히 처리해 왔으나 개정 건축법은 신청에서 변경까지
8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종전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의 경우 토지 인허가를 득하고 공사완료후 준공과 함께 간단한 절차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 하는 수순을 밟았으나, 개정 건축법은 건축신고 및 착공신청을
거쳐 이행여부 확인과 사용승인 신청, 관련법 검토와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 하는 순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서 민원 발생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건물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이모씨(48)는 “종전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시
평면도와 배치도 서류 갖추는데 50만원 안팎의 비용만 들이면 가능했으나 건축신고로 바뀌면서 설비도면과 구조도면 등이 추가되어 설계비만도 평당 10만원꼴로 비용부담이 있는데다 민원서류 처리기간도 늘어나 이래저래 서민만
힘들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 관계자는 “종전 건축물대상 기재 신청절차는 건축법 외에 타법 저촉여부를 뒤늦게 알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원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해 보완차원에서 건축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m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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