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본인부담 상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 방법 등은











 문 본인부담 상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 방법 등은?

 

 답 본인부담상한제란 6개월 동안 발생한 진료비중 법정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였을 때 그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적용과 사후적용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전적용은, 입원기간 중에 300만원을 초과하면 요양기관에는 300만원만 진료비를 납부하고 초과분은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청구하게됩니다.

  사후적용은, 입원기간 중에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여 외래진료 및 투약 등을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로부터 6개월간 입원, 외래, 투약
등에 지불한 법정본인부담금 총액을 계산하여 300만원이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면 공단에서 대상자를 발췌하여 300만원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입원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2005년 12월1일 진료분부터는
동일요양기관에서 고액외래 수진자(혈우병진료 등 1~2회 진료로 300만원이 넘는 경우 등) 등 개인별 관리가 가능한 경우 사전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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