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협회에 가입된 일부 산림골재 업체들이 별도의 세력화를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협회가 양분화될 우려를 낳고있다














골재협회에 가입된 일부 산림골재 업체들이 별도의 세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회가 양분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별도 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는 이들은 현재와 같은 협회시스템으로는 산림골재업계의 권익보호를 위한 산림업계만의 목소리를
집약하여 정부에 건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특히 그 동안 골재협회는 산림ㆍ바다ㆍ육상ㆍ하천ㆍ파쇄 등 골재와 관련된 모든 업종을 회원으로 두고 있어 업계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산림 골재를 제외한 육상ㆍ바다ㆍ하천 골재의 채취는 ‘골재 채취법’에 따라 허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산림골재만은 ‘산지관리법’에
의해 별도의 채석허가를 받아야 채취ㆍ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난 1991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산림골재업계는 골재채취법에 의해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산림청이나 지자체 산림관련부서를
협상 파트너를 하고 있다.

즉, 산지관리법에 의해 채석허가가 이뤄지다 보니 건교부보다는 산림청의
정책에 더 민감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더구나 골재협회가 산림청 산하단체가 아니어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낳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 산림업계 관계자는 “산림업계는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수년 전부터 별도 단체 설립을 추진해 왔다”면서
“아직 시작 단계이기는 하지만 중소 산림업계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골재협회 관계자는 “그런 논리라면 바다골재업계는 해양부를
협상 파트너로 하는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야 하느냐”며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에 이끌려서 일부가 분열행동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서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산림골재업계 전체로 볼 때 결코 나쁘지 만은 않다”며
“차제에 산림업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정책 당국자들의 관심을 끄는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부 산림골재업체들은 최근 청주에서 모임을 갖고 별도단체를
설립하기 보다는 이미 구성된 한국채석협회에 뜻을 같이하기로 하고 김남웅 골재협회 전북지회장을
간사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완수기자 kwsoo@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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