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질문)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작년에 본인이 다리 등을 다쳐 2번 보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종전에는 보험료가 85만원정도 였는데 사고 후 155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보험료 할인 및
할증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산출 시 사고자에게는 할증률을, 무사고자에게는 할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사고자와 무사고자에 대한 차별화와 향후 사고를 예방키 위한 것입니다.

무사고자는 매년 10%씩 할인해 무사고 8년째가
되면 60%를 할인한 40%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사고자는 과거 1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 건별 점수에 따라 평가한 사고내용별 점수를 합산해 이를
기초로 할증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대인사고의 경우, 상해등급별로 구분해 사고점수를
내고(예:8~12등급은 2점) 물적사고는 50만원 초과 사고의 경우, 건 당 1점(50만원 이하 사고는 건 당 0.5점)을 적용한다.

보험계약 갱신 시에는 이 사고기록 1점 당 약
10%를 할증하고 최고 100%까지 할증률이 추가되며, 한번 보험처리하면 할증률은 3년간 적용된다. 사고위험이 높은 고객은 기본할증료 외에 사고내용
및 횟수 등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율로 정한 특별 할증률을 추가로 적용한다.

통상 5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 최대
할인율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할인율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으므로 보험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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