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근로자들이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목적하에 자주적으로 결성된 노동조합은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근로자들이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목적하에 자주적으로 결성된 노동조합은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있음을 밝힘과 동시에, 제2조4호 단서를 통하여 ‘공제적 기능’과‘정치적 기능’ 등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기능이다. 노동조합은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통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후생복지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목적을 수행하며, 이러한 목적활동을 일탈하는 근로자의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즉, 경제적 기능은 다른 근로자의 단체인 근로자의 정당 또는 상호부조회 등과 노동조합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둘째, 공제적 기능이다. 공제적 기능이란 노동조합의 시혜적 기능으로 조합원의 실업이나
불의의 천재지변, 재액, 기타 경조사에 대처하기 위한 상호부조기능이다. 이러한 공제적 기능은 조합원간의 공동체 의식과 인적 결속력을 더하여 단결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공제적 기능만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다.

셋째, 정치적 기능이다. 오늘날과 같이 노동입법이 국가의 경제정책 또는 복지정책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 환경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단체교섭만으로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관계법의
제정․개정을 촉구, 반대, 기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정치적 기능은 간접적 활동으로 국한되므로
정치활동을 본질로 하는 정당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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