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관내에 금품 선거비리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완주군 관내에 금품 선거비리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특히 검찰이 특정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은 구속과 함께 또다시 2차
압수수색을 실시 수사가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전주지검은 11일 5.31 지방선거 민주당 완주군수후보 경선에 나섰던 김모씨의 측근 노모씨(49)가 15일 동안 25회에 걸쳐 11명에게 6천500여만원을 전달(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 소유 S건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히 노씨는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선거캠프 구성원에게 조직적으로 대량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혐의가 드러나 과연 이 금품이 또다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금품이 전달된 횟수는 25회지만 돈을 수수한 사람은 11명으로 한명이 최대 1천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여론형성팀원 조모씨의 경우 15일 동안 2차례에 걸쳐 1천240만원을 수수했으며, 김모씨는 3차례에
걸쳐 900만원, 박모씨도
2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수수해 특정인 소수가 대량의 금액을 받아 돈의 출처와 사용처
추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자금출처를 찾기 위해 검찰이 S건설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자금 장부들과 일부 컴퓨터 기록등을
압수했다.

이로 인해 혐의가 드러난 금품수수자들은
선관위의 50배 과태료 부과에 함께 형사처벌도 받게 돼 결국 2중
처벌이라는 가혹한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결국
11명이 수수한 금액이 6천500여만원 금품으로
미뤄 선관위가 부과할 과태료는 32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완주군 관내에 전해지면서
이들 11명의 입(진술)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처지에 놓이자, 상당수 인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추가수사를 통해 노씨가 전달한
돈의 출처와 함께 여론형성팀원들이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자들의 휴대폰을 압수, 돈이 오고 간 구체적인
통화내역 및 문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강모기자
kangmo518@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