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 검사역 김영준

질문)

저는 장기 연체된 카드대금 3백만원을 지난달에 갚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개인신용정보조회를 해보니 아직도 신용불량으로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재 금융회사의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및 할부금
30만원을 초과해 3개월이상 연체하거나 30만원이하라도 3건 이상을 3개월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불량자로 등록됩니다.

그 후 고객이 연체 대출금 등을 상환해 신용불량 등록사유가 해소되면 신용불량 정보등록을
해제하게 되나 신용불량등록 금액, 연체기간 및 등록사유 등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신용불량 기록이 보존 관리됩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그 기록을 참작해 보다 정확하게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상 금융회사는 신용불량기록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불량 정보의 기록 보존기간을 보면 고객이 연체발생 등으로 신용불량 등록이 되었으나 90일 이내에 상환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신용불량 기록이 즉시 삭제되며 그 기록도 보존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금 연체가 1천만원 이하 이거나 카드대금
연체가 200만원 이하로서 연체를 해소한 경우에도 그 기록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출금연체(카드대금연체는
200만원초과)로 신용불량 등록된 후 등록기간이 90일 초과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체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도 1년간 그 기록이 보존되며 등록기간이
1년을 초과해 상환한 경우에는 2년간 기록이 보존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신용정보를 잘 관리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연체가 되었더라도 가급적 신용불량 등록 후 90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며 대출금 연체규모를 1천만원 이하(카드대금
연체는 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만 연체대출금 상환 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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