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9일 도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82개소에 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을 활용, 월동비와 시설안전설치비, 이전비 등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9일 도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82개소에 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을
활용, 월동비와 시설안전설치비, 이전비 등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화재보험 가입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하고 겨울철을 맞아 유류비와 김장비 등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규모는 10인 미만 시설은 80만원, 30인 미만 시설은 100만원, 30인 이상은
140만원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대부분 개·보수비로 사용되는 시설안전설치비는 조건부 신고시설 가운데 내년까지 일반 사회복지 신고시설로 전환이 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1천만원씩 14개소를 선정, 1억4천만원을 지급한다.

시설안전설치비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되지만 취약 미신고 시설은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월동비는 다음달 5일까지, 시설안전설치비와 취약 미신고 복지시설 이전 지원비는
12월 10일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도에 신청하면 된다.

송상모 도 사회복지과장은 “기준에 미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신고 복지시설을
지원해 추운 겨울에 대비하고 제도권으로 끌어 들일 방침”이라고 말했다./한민희기자 h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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