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밤샘 주차행위 대해 중점단속에 나선다










정읍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밤샘 주차행위 대해 중점단속에 나선다.

사업용 자동차의 무질서한 밤샘주차행위로 인한 민원발생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한 것.

시는 18일 사업용 자동차는 허가 받은 차고지에서 밤샘
주차토록 하고 있으나 간선 도로변을 비롯 주택가,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안전지대 등 시내 일원에서 주차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바른 교통질서를
위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활동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 전세버스, 특수차량, 건설기계,
대여 사업용 차량 등 사업용 자동차로 밤샘주차 차량 발생시 이동 예고문 부착 등 1차 계도가 실시된다.

그러나 이동 예고문 부착 1시간이 지난 후에도 현장에
방치되면 적발통보서 작성과  증거확보를 위한 사진촬영 등 철저한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적발차량은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며 과징금은 개별화물은 10만원, 전세버스 및 건설기계, 일반화물은 2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전세버스가 영업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
한 경우나 화물자동차가 귀로운행,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밤샘주차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읍 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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