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축협이 인근조합과의 합병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돼 파산을 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출자금 7억 여원이
고스란히 소멸되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속보>부안축협이 인근조합과의 합병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돼 파산을 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출자금
7억 여원이 고스란히 소멸되고 조합원 자격도 상실케 될 전망이다.

구조조정대상에
오른 부안축협은 지난 10일 인근 고창축협과의 합병을 묻는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65.7%가 반대해 합병이 부결됐다.

부안축협은
지난 4월12일 조합구조개선법에 의해 10월10일까지 합병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10월30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기시정조치 단계 중 최종 단계인 합병명령을 받았다.

합병명령에서는 12월10일까지 합병완료(조합원의결투표)가 되지 않거나 조합원투표에서 부결 등 합병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다고 돼있다.

행정처분은
농림부장관의 명령에 의거 사업정지 후 예금 및 공제는 인근 농.축협에 계약 이전을 추진해 고객의 손해가 없도록 한
후 파산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안축협이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1천800여명의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한 출자금 7억 여원은 모두 소멸되고 조합원
자격도 상실된다./황승훈기자 hsh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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