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 시행된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덤핑ㆍ담합 낙찰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회계예규가 개정돼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5일부터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 시행된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덤핑ㆍ담합 낙찰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회계예규가
개정돼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재정경제부는 최저가 낙찰제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저가심의기준 등 국가계약법령 관련 13개 회계예규를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가심의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행 1단계 객관적 심사에
2단계 주관적 심사제를 도입했다.

발주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대한 분쟁발생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 △공사비 절감사유 인정범위 및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발주기관, 수요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저가심의회를 설치해 주관적 심사과정의 전문성을 높였다.

1단계 가격심사방법도 보완했다. 가격심사 기준금액을 종전 입찰평균가격에서 발주기관이
산정한 가격70%, 입찰 평균가격 30%의 비율로 섞어 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공사종류별로 기준금액보다 10%이상 가격이 낮은 공사종류가 총 공사종류의
10%를 초과하면 낙찰에서 배제하던 것을 각각 20%로 확대해 낮은 가격을 제시했더라도 낙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낙찰기관을 정할 때 확대된 범위 안에서 최저가를 적어낸 입찰자부터 가설 재나 장비변경, 재료 장비 구매나 임대 시 절감방안 등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심사해 최종 낙찰자를 정해야 한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가 100억원 이상 22개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도 확대된다.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인 100억원 이상 공사는 낙찰 하한율이 현행 예정가격의
83%에서 80% 수준으로 크게 낮춰지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한편, 그 동안 업계의 반발로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방침과 관련, 논란이 증폭됐으나
지난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향후 업계에 미치는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완수기자 kwsoo@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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