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도교육청은 25일 ‘전북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와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맺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사업 첫해인 올해
총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그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지원사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100만원 초과 시 학교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요구로 ‘의료비 지급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치료비 지원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 지원을 위한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경찰관서의 신고접수증 또는 담당 경찰관의 환인서 제출, 원스톱 지원센터
요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뤄짐으로써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양근기자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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