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종합 실사 다음달 실시











의료급여기관 종합 실사 다음달 실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의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1인당 의료급여 진료비가 많은 40개
시.군.구의 250개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종합 특별 실사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은 매년 50개 의료기관이 실사 대상이었으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에 대상을 대폭 늘렸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구성된 특별실사 대책반에서 주도하는 이번 실사에서는 진료일수와 진료비 등 진료내역 뿐 아니라 연간 1천일 이상 의료 이용자와 여러 의료기관의 동시 이용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반한
의료기관은 언론에 공개하고 부정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선 부당이득금
징수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실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제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1종은 근로 무능력자, 2종은 근로능력자이다. 1종은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반면 2종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되 외래는 의원의 경우 1천원을 지불하나 종합병원
이상급은 15%를 내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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