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산업단지 지정권이 대폭 강화되는 쪽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 심의, 의결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산업단지 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지자체의 산업단지 지정권이 대폭 강화되는 쪽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 심의, 의결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산업단지 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또한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고, 하천부지 내 사유토지 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 일부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그 동안 시행하던 국가주도형 산업단지 개발체계로는 기업들의 실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그 동안 지정권자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능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단지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지정하고 국가정책 목표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나 지자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일정 범위의 건축사업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평면적인 용지조성 및 공급사업에 한정돼 입체적 개발이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개별공장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 시ㆍ군이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준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이 완료된 단지도 다른 용도의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농공단지를 제외한 산업단지는 지방산단 10개 단지와 국가산업단지는
5개 단지 등15개 단지가 조성돼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하천을 구성하는 사유토지 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의 일부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으로 편입되는 사유토지가 사전보상이나
등기 절차 없이 국유화되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막대한 보상비 마련 등 재정 여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국가하천, 지방 1급하천, 지방 2급하천으로 구분하던 것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김완수기자 kwsoo@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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