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상공인들이 1일 전주지방법원 금고로 전북은행을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내 상공인들이 1일 전주지방법원 금고로 전북은행을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전주지방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전북은행 선정 요망’이라는 건의서를 작성, 대법원장에게 송부했다.

건의서에는
“점포수가 적은 시중은행의 법원금고 관리로 지역 주민들은
공탁금이나 보관 금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은 최근 부산, 대구, 광주 등 3개 지방은행을 관할 지방법원의 공탁금 보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했으나 전북은행은 공탁금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제외시킨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행정처는 공탁금 잔금 1천억 원 이상인 지방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부산, 대구, 광주은행을
관할 지방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선정했으나 전북은행은 공탁금 잔고(500억 원)가 이에 미치지 못해 배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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