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주지청이 5일부터 오는7월 4일까지 장마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006 상반기 검찰합동점검을 관할 검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키로 해 관련업계가 긴장하고있다










노동부 전주지청이 5일부터 오는7월 4일까지 장마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006 상반기 검찰합동점검을 관할 검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키로 해 관련업계가 긴장하고있다.

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더불어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 준수 풍토제고 및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풍토를 확립하는 목적을 두고있다.

점검대상은 22대 고 위험 업종에서 2005년 11월 이후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최근 1년간 감독을 받지 않은 사업장, 산재취약업종으로 재해다발 사업장, 작업환경 불량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진정ㆍ고소ㆍ고발 등 민원 제기로 행ㆍ사법 조치된 사업장, 2005년도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사업장 등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 22개소(제조업 6개소, 건설업 10개소, 기타업종 6개소)에 대해 실시한다.

점검분야는 추락, 협착, 낙하, 전도, 붕괴 등 재해형 재해를 발생시키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뿐만 아니라 직업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보건상의 조치 등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점검 할 방침이다.

위반 시에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상 ‘감독’에 준하여 처리되며, 과태료 부과대상 법 위반 시에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중요사항 위반 및 반복적 법 위반 사범에 대해 강력조치 할 예정이다.


노동부 전주지청은 앞으로도 산업재해를 당한 본인 그리고 그 가정에 불행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손실로 인한 생산능률의
저하와 생산성 하락을 초래하는 등 국가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아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김완수기자 kwsoo@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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