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인ㆍ허가 과정에서 되풀이되어온 무리한 기부채납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동주택 인ㆍ허가 과정에서
되풀이되어온 무리한 기부채납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그 동안 지자체 등이 인ㆍ허가를 빌미로 진입도로 및 공원용지 등의 기부채납을 공공연하게 요구, 사업자들의 원성이 컸었다.

실외로 전주시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J건설의 경우 최근 2년간 3건의 주택사업을
하면서 전체 사업부지의 30~40%를 기부채납 명분으로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지난 3년 전 전주권에서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전주시는 조합측에게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해 조합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사업시행자는 이 같은 기부채납이 시행자의 자발적 의지라기보다는 사업인가를 빌미로 인ㆍ허가 기관이 반 강제적으로 요구한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

더욱 큰 문제는 기부채납 이행여부를 놓고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 간 밀고 당기기로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분양가가 상승해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이 떠넘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당정은 공동주택 인ㆍ허가
과정에서 관행처럼 발생되고있는 무리한 기부채납 요구를 근절시기는 방안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최종 소비자인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휠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한 의원은 “기부채납 관행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도로시설
용지 확보라는 명분이 있지만 결국 입주자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데 심각성이 있다”며 법의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안 준비과정에서 건교부와 충분히 혐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안’으로
봐야 한다”며 “여당 간사로서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부채납은 주택촉진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으나 국토계획법에서는 일정부분 채납은 인정하지만 과다한 채납 요구 시는 적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김완수기자 kwsoo@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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