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안) 무엇이 문제인가=특별법에는 권한은 정부가 갖고 있고 책임은 지방정부에 부여함으로써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권자의 법률상 위계문제에 대한 논란과 함께 기존 도시의 무질서한 도시 확산과 주변지역의 난 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를 낳고
있다














(2회)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법에는 권한은 정부가 갖고 책임은 지방정부에 부여함으로써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권자의 법률상 위계문제(하위 계획인 개발계획 승인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 상위계획인 도시계획 승인권 자는 전라북도지사)에 대한 논란과 함께
기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난 개발 등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문제는 물론 원주민들의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법(안)에는 원주민
지원대책을 수립할 주체기관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전북의 경우 원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전주시와 완주군지역에 ‘혁신도시 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이전공공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수준으로 원주민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모든 계획이 현지실정에 맞지 않을 경우
집단민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안)에 원주민 지원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건설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는 것은 개발계획 및 승인권을 누가 행사해야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도시를 창출할 수 있느냐이다. 특별법(안)에는 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등 모든 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이처럼 모든 권한이 정부에 주어질 경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 됨은 물론, 지방특성에 가장 적합한 혁신도시 창출이 불가능하고 지역갈등에도 승인 권한이 없는 지자체로서는 사실상 민원해결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시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혁신도시는 일반도시와 달리 산학연관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일 기능지구별에서 복합적•유연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함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업시행자와 초기단계에서부터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은 “참여정부 들어 지방의 자립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권한과 재원을 이양하는
분권, 분산, 분업 정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혁신도시 특별법(안)은 중앙정부가 혁신도시
지구의 지정권,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 분권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된 사항”이라며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까지 정부에서 꼭 결정해야 하는 업무냐”고 반박한 후 “중앙정부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려면 정부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시도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건설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토지공사 혁신도시건설 전북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본구상 초안을 추진기관인 전라북도와 협의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구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
모든 문제는 이미 전라북도와 지역주민들이 특별법(안)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밝혀 특별법이 어떻게 제정•공포될지
도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김완수기자 kwsoo@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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