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두재균 전북대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직위 해제키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두재균 전북대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직위 해제키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25일 전북대와 교육부, 한국대학신문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연구비 등 9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전북대 두재균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관계법령을 검토한 끝에 직위해제를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두재균 전북대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26일
전북대 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두재균 총장이 교육부로부터 직위해제 될 경우 차기 총장이 취임하는 오는 9월 1일 이전까지 두 달 동안 학칙에 따라 서병수 현 교무처장이 총장 직무권한 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국립대 총장으로 처음 직위해제가 결정된 전북대 두재균 총장은 이에 앞서 지난 23일 그 동안 연구비 사건으로 대학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총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두 총장은 이날 "이번에 결정한 총장직 사퇴는 지난 20일
무사히 치러진 후임 총장후보자 선출을 계기로 현 총장으로서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대학을 위해 해야 할 일정을 정리하는 수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사회적인 물의를 빚어 왔던 연구비 사건이 집행제도의
모순에서 빚어진 만큼 현재 진행중인 대법원 판결에서 연구비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경우 개인의 명예는 물론 대학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측은 "비위 사실로 기소된 공직자의 경우
개인 뜻대로 사직할 수 없다"며 불가방침을 고수했다.

나아가 "두 총장의 경우 연구비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두 총장은 2001년부터 연구비 횡령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상태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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