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개발을 위한 온천보호구역 지정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자의 개발의지와 자금 부족으로 온천지구 개발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천개발을 위한 온천보호구역 지정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자의 개발의지와 자금 부족으로 온천지구 개발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온천개발지역은 온천원보호지구지정과 온천공보호구역지정, 발견신고지역을 포함, 총 19개소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들은 현재 온천지구로 지정, 온천을 포함한 지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지역이 온천만 개발한 채
제한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추가 사업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온천개발지구로 지정된 13개 가운데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지구는 8개로 전체 60%를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중 상송온천과
변산온천 등은 자금부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고창 석정온천을 제외한 나머지도 공정률이 5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온천개발을 완료한 곳은 4만㎡ 이하로 사업규모가 적은 군산지구(온천공보호구역지정)만 완료된 상태다.

대규모 사업지구인 대둔산온천과 마이산 회봉온천, 고창 석정온천은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온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구 가운데 상당수가 사업자의 자금부족과 개발의지 부족으로 온천사업만 실시하고 있다”며 “법적으로도 보호구역에 대한 유효기간이나 사업의
한계 시점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력도 없다”고 말했다.

단지 현재 온천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군산 옥구와 익산 삼기, 정읍 내장산, 완주 신리·고당 등만 개발의지가 없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도는 지난달 실시된 온천개발 및 실태
점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한 곳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적극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한민희기자
h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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