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제190회 임시회 개회










전북도의회 제190회 임시회 개회

 

전북도의회는 17일 제19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18건의 의안을 심의하기로 하고 각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의회는 또 이날 김영근의원(정읍2)이 발의한 ‘불평등한
주한미군 지위협정개정’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난 6월13일 경기도 양주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압사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깊은 슬픔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도의회가
의결로서 이를 촉구하자고 제안했다./김영묵기자 m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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