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세무서는 올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이 오는 25일로 다가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등 신고대상자는 기간을 엄수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세무서는 올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이 오는 25일로 다가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등 신고대상자는 기간을 엄수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장소는 북 전주세무서 신설로 인해 완산구, 완주군은 전주세무서에
덕진구, 진안군, 무주군은 북 전주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불성실가산 세와 납부 불성실가산 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신고한 후 무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 세를 물게 된다.

전주세무서는 이번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4.2%로 변경됐으며, 영세 사업자 지원을 위해 소매업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을 20%에서 15%로 인하 했다.

또 음식•숙박업의 부가가치율을 40%에서 30%로 10%로
인하된 점을 납세자는 유의해 신고해야 한다./김완수기자 kwsoo@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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