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이번 태풍 ‘에위니아’와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재해
복구자금을 융자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태풍 ‘에위니아’와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재해 복구자금을
융자 지원키로 했다.

재해복구자금은 특별경영안정자금(재해복구용 500억 원 별도편성, 연리 4.4%)과 소상공인자금(연리
4.4%)을 업체 당 각각 10억 원,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시설복구를 위해 구조개선자금을 업체 당 30억
원(연리 4.4%)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재해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지방중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도 태풍·호우 등으로 수해를 입은 수출입업체를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태풍·호우 피해업체에 대한 특별통관지원대책'을
마련해 전국세관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수출물품 선적 및 보세운송물품의 보세운송을 기한
내 종료하기 곤란한 경우 전화·팩스 등을 통해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토록 조치했으며 변질·손상물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손상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장 침수·붕괴 등으로 심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관세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키로 했다./박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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