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조합의 설립․운영․해산에 관한 행정관청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조합의 설립․운영․해산에 관한 행정관청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관청이란 노동부장관․시장 ․도지사 등을 말한다.

1.노동조합 설립시 행정관청의 개입

노동조합 설립시 자주성과 민주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원 명부, 회의록 등은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2. 노조 운영시
행정관청의 개입

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된 사항중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이 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변경신고, ② 매년 변경된 규약, 임원 등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통보, ③ 임시총회 소집에 대한 기피․해태시,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
지명, ④ 규약 및 조합의 처분․결의의 시정명령, ⑤
행정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 ⑥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노동조합 해산시
행정관청의 개입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해산을 시킬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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