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북부경찰서는 19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끼리 폭력을 휘두른 강모씨(38·전주시 덕진동)와 최모씨(35·전주시 호성동)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주북부경찰서는 19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끼리 폭력을 휘두른 강모씨(38·전주시 덕진동)와 최모씨(35·전주시 호성동)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건설에 다니는 강씨 등은 지난 18일 밤9시께 전주시 송천동 J식당에서
회식을 하면서 직장 직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서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복정권기자 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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