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에게 내리던 출석정지 등의 징벌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에게 내리던 출석정지 등의 징벌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도교육청은 10일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 수업료를
체납한 학생에게 출석정지를 내릴 수 있던 기존 징벌조항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8일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오는 28일까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조례는 내년부터 적용돼 도내 각 학교장들은 수업료를 체납한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초중고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시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일부 교육청이 '수업료 미납자 출석정지 조치' 조항을  포함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지적이 거세지자 전국 교육감에게 이러한 조례
제정을 보류하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중.고교는 '수업료 체납 시 퇴학' 등의
조항을 여전히 학칙에 남겨놓고 있다"며 "내년부터 강제 조항이 없어지면서 학부모가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납부토록 안내하고 체납
학생에게도 구두로 독려하도록 각 학교에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양근기자 root@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