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금고 지정 운영조례 채택










전주시금고 지정 운영조례 채택

전주시의회, 조례정비 나서기로

 

전주시의회는 20일 제196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명칭과 기구가 조정되는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전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따른 관계 공무원
문책 권고안 등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또 전주시 조례정비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통해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특히 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에 따른 권고안을
통해 시장의 공개사과를 촉구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권고했다.

권고안에서 시의회는 ‘금고 운영조례를 시의회가 준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주시가
이를 외면 한 채 전북은행과 시금고 계약을 체결, 공정성과 투명성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한 유명무실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여 주민
편익과 지방화 시대에 맞는 조례로 정비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다.

활동기간이 180일 정도에
이르는 조례정비특위는 앞으로 전주시의 조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을 벌일 계획이다./백종순기자 cawhite@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